구글애드센스 정책위반사항
1. 콘텐츠 가이드라인
게시자는 구글의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콘텐츠가 포함된 페이지에 애드센스 코드를 추가 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콘테츠로는 성인용 콘텐츠 폭력적이거나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콘텐츠 등이 있습니다.
2. 저작권보호자료
애드센스 게시자는 콘텐흐 게시에 필요한 법적 권리가 없는 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콘텐츠가 포함된 페이지에 구글 광고를 게재 할수 없습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에는 저작권 보호자료, 사이트 호스팅, 저작권 보호 파일을 표시하는 페이지 또는 저작권 보호자료가 있는 페이지로 트래픽을 유도하는 링크를 제공하는 페이지가 포함됩니다.
3. 모조품
애드센스 게시자는 모조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웹페이지에 구글 광고를 게재 할수 없습니다. 모조품에는 진품과 동일하거나 매우 흡사한 상표 또는 로고사 사용 됩니다. 위조업자는 제품의 브랜드 표시를 모방하여 모조품을 해당 브랜드 소유권자의 진품으로 위장합니다.
4. 웹마스터 가이드라인
애드센스 게시자는 웹마스터 품질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5.트래픽소스
특정 소스에서 트래픽이 유입되는 페이지에 구글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게시자는 클릭할 때마다 돈을 지불하거나 스팸메일을 발송 하거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작동을 통해 광고를 게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는 안됩니다.
6. 광고작동방식
게시자는 광고실적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거나 광고주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애드센스 광고코드를 수정 할수 있습니다.
7. 광고게재위치
게시자는 다양한 게재위치와 광고형식에 대해 실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팝업, 이메일, 소프트웨어 등 부적절한 위치에 애드센스 코드를 배치해서는 안되며, 사용중인 제품의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8. 아동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13세 미만으로 알려진 사용자의 이전 또는 현재 활동이나 13세미만 사용자에게 연결되는 사이트에서의 이전 또는 현재 활동을 타겟팅하는데 관심기반 광고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9. 도박관련 콘텐츠
도박사이트및 도박관련콘테츠에 광고를 게재 하는 것을 제한 합니다. 일부 국가그룹 이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게시자는 도박 관련 콘텐츠나 도박 관련 콘텐츠로 연결되는 페이지에 광고를 게재 할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사용자가 내기를 하거나 도박에 직접 참여해 돈이나 경품을 받도록 허용하는 모든 콘텐츠가 포함됩니다.